서울중앙지법의 24일 법정 한 장면은 법관의 다분히 이중적인 발언으로 혼란스러웠다.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집회·시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 입장에서…”라고 말문을 흐렸다고 한다.
변호인에게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한데…대안이 없었을까”라고 묻는가 하면,
개정 때 박수친 방청객을 퇴정시키면서도 “그런 행동이 민주사회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린다”고 다그쳤다.
물론 박 판사도 “배가 흔들리지 않게 닻이 있는 것처럼 법복을 입은 사람은 시류가 있더라도 흔들려선 안된다”면서 공판을 지휘했다.
하지만 구속 피고인에 대해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하다’든지 ‘민주사회를 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관의 법률적 양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진보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하면 보수세력에게, 그 반대의 경우는 진보세력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는
부연 설명은 듣기 나름으로는 기회주의적 언급일 수 있다.
우리는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의 뒤를 이은 박 판사의 ‘팬터마임’을 유추해 촛불의 현장에 같이 서고 싶다는 뜻이라고 가늠한다.
법질서 위반사범을 그렇게까지 두둔한다면 그 재판의 정의(正義)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미루어 짚을 만하다.
우리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검찰과 법관의 ‘법복’,
또 같은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법복’은 무슨 의미일지를 박 판사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또 같은날 ‘촛불집회 반대 지식인 성명 준비위원회’ 소속 1873명은 “불법시위를 부추겨 재점화하려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젠 촛불집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 광화문 인근의 효자동 및 삼청동 일대 상인단은 촛불시위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박 판사의 법복은 이들 성명과 손배소에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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