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Ⅰ. 전 문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5.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실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7.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9.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11.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2.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13.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14.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15.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Ⅱ.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MBC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는 MBC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MBC 프로그램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나. MBC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 본·관계회사 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금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되는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말한다.
(4) “선물”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MBC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외주제작사, 외부업체, 외부진행자 등과의 계약서에‘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5조 (정보유출금지) MBC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MBC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MBC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조 (특혜의 배제)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 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MBC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된다.
제 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1)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MBC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외부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MBC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2)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을 유념해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항공 제외)와 간소한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MBC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금품 등 제공 금지) MBC 임직원은 MBC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등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 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3조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1)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신문,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3.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2) MBC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제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1) 윤리강령 전문 제5항, 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2.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3. 방송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4. 해당 프로그램의 소속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2) 윤리강령 전문 제7항에 따라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언론재단 및 국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해외 언론재단 등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신력을 인정한 공적인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1) MBC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2)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제 5장 위반시 조치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한 [MBC 클린센터]를 운영, 감독하며, [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사내외 구분없이 누구든지 MBC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와 [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MBC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MBC 클린센터]의 신고 및 제보접수와 관련된 실무기능은 감사실에 두며, [MBC 클린센터] 실무책임자는 1달에 1회 이상 접수내용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MBC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MBC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MBC 클린센터]와 사회공헌센터 등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19조 (교육)
(1) 윤리위원회는 MBC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포상 및 징계)
(1)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부칙
이 규정은 2005 년 9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Ⅲ.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1) 위원회는 노사가 각 3인씩을 추천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노사 합의로 3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상설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부사장, 사무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사안 발생 시 적합한 인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설위원 2인을 공동으로 한다.
제 3조 (소집 및 활동)
(1) 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 2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2)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 4조 (운영)
(1)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간사를 위원이 아닌 인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청
2.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유권 해석
3.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세부 시행기준 제정과 개정
4.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5.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제 6조 (기피) 위원은 제 5조 제2호와 제4호의 사항 중 본인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 7조 (위반 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제 5조 제 4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 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8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부칙)
이 규정은 2005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Ⅳ. 부 칙
1. 윤리강령은 2005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2. 윤리강령은 문화방송 본사와 19개 계열사에 동시에 적용한다. 다만 19개 계열사의 경우 현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해 시행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운영은 본사와 19개 계열사 별로 자체 규정에 따른다.
취 업 규 칙
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 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 3조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 4조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업무상 비밀준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업무상의 약정 또는 승낙을 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3.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
4. 직원의 정당가입 행위
5. 공직선거 입후보 행위
6. 방송내용을 통하여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7.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의 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그 결성의 발기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8. 사 내외에서의 정치적 집회 행위
9.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에서 금지한 행위
10. 기타 회사 직원의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사 구내 또는 근무지에 서 특정정당이나 조직을 위하여 하는 정치활동 행위
제 7조 (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력자원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외부 연출, 출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 없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되는 특허 또는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5.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회사의 물품 또는 시설을 직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6. 사내방송을 하거나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 부착, 홍보하는 경우
제 8조 (준수사항) 직원은 일상근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옥 내에서는 항상 회사발행의 신분증을 패용할 것
2. 회사의 물품을 항상 소중히 취급하고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인화물질 기타 위험물을 회사에 반입하지 않을 것
4. 회사의 보안 및 시설방호 관련규정에 정한 사항
제 9조 (신고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인력자원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이외의 공무를 집행할 경우
2. 전거, 전적, 개명, 자격취득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4. 직무 이외의 자기 또는 타인의 비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 10조 (비상조치) 직원은 회사에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무 및 휴식시간
제 11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5일,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 및 종업 시각은 다음과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업 : 오전 9시 / ?종업 : 오후 6시
2.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대제 근무, 시차제 근무,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인정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행사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제 12조 (휴게시간)
1.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비율로 하며, 업무의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주간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 숙직 또는 장시간 근무 등으로 그 전날의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 13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1. 조기출근과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진 업무의 마감을 위한 시간외근무
2. 소속 부서의 업무성격에 의한 휴일근무, 야간근무. 단,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대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 14조 (출근) 직원은 시업 시각 전에 출근하여 업무에 대한 제반준비를 끝내야 한다.
제 15조 (지각)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지각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직속 상위 관리자)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해당직원의 근태 기록부에 기재한 후 근태 보고 시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 (결근)
1.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일까지 결근계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제출한다.
2. 상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하는 때에는 결근계에 치료기간을 예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상으로 인한 결근은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4. 결근기간중의 휴일(제 21조 소정)은 결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조퇴 및 외출)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절 출 장
제 18조 (출장명령)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출장 기간 내에 귀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연락하여 재 지시를 받을 것
⑵ 출장 중에는 그 연락처를 명확히 회사에 통보할 것
⑶ 해외출장 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사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출장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 19조 (출장여비) 출장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 5 절 휴일 및 휴가
제 20조 (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휴일, 토요일
2.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3. 임시공휴일
4. 방송의 날 (9월 3일)
5. 창사기념일 (12월 2일)
6. 노동조합 창립일 (10월 10일)
7. 기타 회사가 정하는 날
제 21조 (특수 근무자의 휴일) 교대제 근무, 시차제 근무 등 제 21조에 의할 수 없는 특수근무자의 휴일은 당해근무표에 정하는 날로 한다.
제 22조 (유급휴가)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법정휴가
2. 경조휴가
3. 병가
4. 공가
5. 체력단련휴가
6. 특별휴가
제 23조 (법정휴가)
1. 법정휴가의 종류 및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⑴ 연차휴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단,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월간 개근시 1일),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⑵ 생리휴가 : 여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매월 1일
⑶ 출산휴가 : 임신한 여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단, 산후 45일이 되어야 하며, 공휴일 포함), 유산하였을 경우 4개월 미만일 때는 10일, 4개월 이상~7개월 미만일 때는 20일, 7개월 이상일 때는 30일
2.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건강과 재충전을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 24조 (휴가사용과 보상금)
1. 직원은 적치한 연차휴가를 당해 연도 중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또는 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정하는 연차수당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연차일수 및 노사합의로 의무 사용키로 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연차수당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연차일수를 매년 1월말까지 직원에게 통보한다. 직원은 연차수당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25조 (경조휴가)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그 직원의 청구에 따라 규정일수대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장거리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왕복에 소요되는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 26조 (병가)
1. 회사는 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자신의 체력단련휴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年)누계 60일(공휴일 포함) 이내의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병가를 원하는 직원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이 때 병가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일(12월 31일)을 포함하여 2개 년도에 걸칠 때 해당 병가 기간 중에는 새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새로운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시점까지 발생한 체력단련휴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제 27조 (공가)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부여한다.
1. 법원, 국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두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수재, 전염병등 재해 또는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4.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소집을 받은 경우
5. 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6.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 28조 (체력단련휴가) 회사는 직원의 재충전을 위해 4개월에 1일, 연간 3일의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한다.
제 29조 (특별휴가)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공로를 세웠거나 포상, 표창을 받았을 때, 재충전이 필요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가사유 발생 후 1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휴가(제작 또는 진행기간일 1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종료 시 공로가 뛰어난 직원) : 6일
2. 위로휴가(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단기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종료 시 공로가 뛰어난 직원) : 4일
3. 포상휴가 (단체상을 제외한 사내포상 수상직원 및 사외포상자 중 훈장, 포상 수상직원) : 3일
제 30조 (휴가의 청구)
1.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휴가원을 작성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직원의 휴가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1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
1.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휴가와 병가,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조휴가의 경우는 그 기간 중의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2. 교대근무자, 시차제 근무자 등 특수근무자의 휴가는 근무표상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10일 이상의 장기휴가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 32조(법정휴가와의 관계) 경조휴가, 병가, 공가, 체력단련휴가, 특별휴가 기간은 법정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3조 (휴가 중 출근명령) 회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 6 절 업무인계
제 34조 (업무인계) 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대기,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파견근무, 연수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업무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35조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업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해당 서명란에 날인한 후 간인을 찍고, 소속부서장의 결재 후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1부는 소속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7 절 휴ㆍ복직
제 36조 (청원휴직)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비 국내외연수(유학포함)를 위해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2년 이내
⑵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출산휴가기간(90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여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⑶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제 26조의 병가기간을 종료하고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한 때 - 1년 이내
⑷ 일신상 사정으로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휴직을 신청했을 때 - 6개월 이내
⑸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등 법률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 법률이 정한 기간
2. 제 1항 각 호의 경우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휴직희망일 15일 이전까지 휴직원을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7조 (명령휴직)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제 26조의 병가기간을 종료하고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 1년 이내
2. 제 57조의 상병자의 근무금지에 해당되는 자로 진단결과 휴직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 1년 이내
3. 금품ㆍ향응의 수수, 이권 개입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키지 못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판결 확정시까지
4. 음주, 뺑소니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구속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되었을 때 - 형 집행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5. 천재지변, 전란,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1개월 이상 불명할 때 - 법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거나 의제되는 시점까지
6. 제 65조 제 1항 제 1호의 사유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대기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이후의 평가가 동일사유에 재차 해당될 경우 - 1년 이내
7. 제 65조 1항 2호, 3호, 5호 중 하나의 사유로 대기 발령을 받은 자가 대기기간 만료 시까지 대기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 1년 이내
제 38조 (휴직기간의 연장)
1.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만료일 15일 이전에 휴직연기원을 작성, 휴직 전 소속 부서의 관리자를 경유하여 인사 부서에 제출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휴직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⑴ 제 36조 1항 1호(자비국내외 연수), 4호(일신상의 사정)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해당 휴직기간의 50% 이내로 한다.
⑵ 제 36조 1항 3호 및 제 37조 1호 (업무 외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차 휴직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휴직연장 기간은 1차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39조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의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 보수를 위한 타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 40조 (휴직기간의 보수) 휴직기간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41조 (복직)
1. 휴직한 직원이 복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사유 소멸 후 1개월 이내에 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복직원을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복직원 또는 제 38조 제 1항의 소정의 휴직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할 수 있다.
3. 제 1항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 42조 (근무기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기간 중 형벌이 확정되어 퇴직한 경우
2. 휴직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3. 제 36조 제 1항 1호 및 제 4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응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제 43조 (승호소요기간) 휴직기간은 승호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등 법률이 정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
2. 제 36조 1항 1호(자비 국내외연수)에 따른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기간만큼 근무한 이후에 제외된 호봉의 인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본인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국내외 연수로 인정받은 경우 휴직으로 인해 제외된 호봉을 합산한 새로운 호봉을 부여한다.
3. 제 36조 1항 2호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제 3 장 정년·퇴직
제 44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생일 해당 분기의 말일로 한다.
제 45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 발생 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을 때
3.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5.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한 때
제 46조 (의원퇴직)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퇴직희망일 10일전까지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전일까지 정상근무하고, 업무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47조 (명예퇴직)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락할 수 있다.
⑴ 정년잔여년수가 10년 미만인자로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허락하는 경우
⑵ 정년잔여년수가 10년 이상인자로 회사의 경영부진, 조직?직무의 폐지 또는 축소, 기타 경영정책상의 사유로 인한 명예퇴직 시행계획고지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허락하는 경우
2.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⑴ 본사 또는 본사가 출자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⑵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및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⑶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3. 명예퇴직의 신청, 심사 등 세부절차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8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직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단, 음주, 뺑소니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계결근이 1주일 이상 계속될 때
3. 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4. 제 41조 제 2항에 해당될 때
5.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
6.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원하여야 할 때
제 49조 (직권면직) 본 규정 제 37조 1호, 2호, 3호, 5호, 6호, 7호중 하나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가 그 휴직기간(휴직연장기간 포함)을 초과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제 50조 (해고 및 직권면직 예고)
1. 제 48조 6호에 의한 해고의 경우 6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60일분 이상의 통상급여를 지급하고, 제 48조 1호 내지 5호에 의한 해고 및 제 49조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급여를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수습기간중인 자나 기한부 고용자는 제 50조 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4 장 채 용
제 51조 (채용)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보 수
제 52조 (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교육훈련
제 53조 (교육훈련)
1. 직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인력개발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 54조 (안전 및 보건)
1.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 55조 (유해위험작업) 유해ㆍ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56조 (직업병) 회사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 채용 시보다 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제 57조 (상병자의 근무금지)
1. 회사는 전업성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회사는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원복지금고 운영 기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복지후생
제 58조 (복지후생)
1. 회사는 직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2. 회사는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원복지금고 운영 기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 9 장 재해보상
제 59조 (재해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외에 재해보상규정에 의거 별도로 적절한 보상을 한다.
제 10 장 포상ㆍ징계
제 60조 (포상)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회사발전 및 국가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61조 (징계)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전 직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 62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의 :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근 신 :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자숙토록 한다.
3. 감 봉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매월 급여액의 10%를 감액한다.
4.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정 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호봉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6. 해 고 :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 63조 (구두경고 및 시말서)
1.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사유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경고 또는 시말서 제출로 훈계할 수 있다.
2. 구두경고와 시말서 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지 않는다.
제 64조 (경위서) 부서의 장은 징계에 관계없이 소속직원을 훈계코자할 때에는 경위서 제출을 명하여 훈계할 수 있다.
제 65조 (대 기)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조직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
⑵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현재의 직무수행에 영향이 있는 자
⑶ 징계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⑷ 제 57조 1항 해당자로 검진 기간 중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⑸ 구조조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해태한 자
⑹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발령된 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훈련이나 특정연구 관제를 부여할 수 있다.
3.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한 대기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 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
5.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
9. 개인평가규정 제 21조 3항에 해당될 때
10.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해당될 때
제 67조 (징계요청)
1.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인력자원국장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2.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소속부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인력자원국장에게 통보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력자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 1항의 절차를 인력자원국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 68조 (징계절차)
1. 징계요청을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3.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4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 의사록으로 징계의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 69조 (징계대상자의 진술서)
1.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제 1항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증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 70조 (제척)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71조 (징계처분 및 통보)
1.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2. 사장은 징계결정 후 즉시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2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직원의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결은 징계의결 결과보고일 또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경우에도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3조 (징계의 감면) 사장은 징계 집행중인 자 중 개선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사장의 직접요청 또는 소속부서장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내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 74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75조 (징계사항 기록) 확정된 징계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제 76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 11장 보 칙
제 77조 (신분보장)
1.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징계나 개인평가결과를 이유로 직원의 승호를 누락시키지 아니한다. 단 윤리강령 위반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업무필요에 의해 수집된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관계법령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 79조 (불 명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단체협약, 회사 제 사규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강령
Ⅰ. 전 문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과 건강한 문화창달을 통해 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 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
우리는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해 지역, 계층간 융화에 앞장선다.
우리는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책임을 기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을 지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
프로그램 일반 기준
1.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대한 존중한다.
(2)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 초상권 등 사생활의 권리는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인종, 민족, 통일
(1)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은 하지 않는다.
(2)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모독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3) 남북 관계를 취급하는 프로그램은 통일 지향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갈등의 조장을 지양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화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4)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3. 정치, 경제
(1) 정치 문제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룬다.
(2) 방송 내용을 통하여 공직 선거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선거방송 준칙에 따른다.
(3)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해 공표된 의견은 명백히 그 근거를 밝힌다.
(4) 일반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5)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지역별, 계층별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투기를 조장하게 해서는 안된다.
4. 사회 통합
(1) 지역 차별을 부각시키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집단 간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를 다룰 때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3)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
(4) 성차별을 옹호, 조장하거나 특정 성을 비하하는 등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5) 직업을 차별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5. 풍속, 사회생활
(1) 공공의 안녕 및 공익을 해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2)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된다.
(3)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되며, 수면제 등 합법적 약품일지라도 그것의 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4) 인신매매, 매매춘, 성적 학대 등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5)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에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종교
(1) 종교에 관한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종교나 종파를 취급할 때는 공정하게 한다.
(2)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해서는 안되며 종교의식을 모독하지 않는다.
(3) 종교나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7. 가정, 가족
(1) 가정 생활과 가족 관계를 존중하고, 가족 간의 지나친 갈등을 강조하지 않는다.
(2) 혼인의 신성함과 결혼 제도를 존중한다.
8. 어린이, 청소년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풍부한 정서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갈등을 묘사할 때에는 특히 유의해 다룬다.
(2) 방송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 폭력, 성, 음주, 흡연 등에 대한 묘사는 되도록 최소화하고, 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을 피해 모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초인적 행위, 심령술 등 어린이가 흉내 낼만한 내용을 방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따라하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다.
(4) 어린이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경우라도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장애인, 약자 보호
(1)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웃음의 소재로도 삼지 않는다.
(2) 장애 문제를 다룰 때에는 자립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도록 하고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특히 신중을 기한다.
(4)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 표현 수단을 갖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 의견과 법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0. 성
(1) 성과 관련되는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피한다.
(2) 신체의 과도한 노출을 피하고, 일부를 노출하거나 묘사할 경우에도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3)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 등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다룬다.
(4) 프로그램에서 언어, 동작, 의상, 효과 등이 시청자에게 지나치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범죄
(1) 범죄에 관해서는 법률을 존중하도록 하고, 범죄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모방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표현하지 않는다.
(3)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사행 행위의 묘사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여,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4) 마약의 사용은 항상 파멸적 습관으로 묘사되도록 하고, 결코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한다.
(5) 유괴, 부녀자 성폭행 등의 사건은 범죄행위의 세부적 부분까지 묘사하지 않는다.
(6)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나 인격은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 존중한다.
12. 폭력
(1) 폭력에 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매력적, 자극적 또는 과장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2) 총, 칼 등 흉기의 사용을 표현할 때는 폭력의 방법을 모방하거나,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3. 논쟁, 재판
(1)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2)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 학술, 의약, 신종 사업
(1) 학술 연구, 예술 작품 등 전문적인 내용은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례에 따라 다룬다.
(2)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신중히 다루고, 초보 단계의 연구 결과를 최종 단계처럼 내세우지 않는다.
(3) 생활정보로서 제공되는 신종 사업을 소개할 때 그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하여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시·청취자가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한다.
15. 언어, 표현
(1)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알기 쉽게 표현한다.
(2) 필요에 의해 사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조롱이나 경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시·청취자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동작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4) 뉴스 보도 형식을 빌린 극중의 표현은 사실과 흔동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룬다.
(5) 내용 구성상 또는 연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 내용에 특정한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이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어떤 프로그램도 시·청취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오류, 반론
(1)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재빨리 취소, 또는 정정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반론이나 해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보장한다.
17. 긴급 방송
태풍, 폭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또,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사고 등 긴급 사태와 인명 구조에 관련된 내용 등도 같은 기준으로 방송한다. 이 경우 재해방송 내규에 따르거나 회사 내 별도의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대처한다.
18. 시·청취자의 참여 및 상금(품)
(1) 시·청취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다만 보수나 상금(품)만으로 시청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2) 상품이나 선물을 주는 시·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의 참가자 모집, 선발 방법과 판정 등은 공정하게 하며, 그 기준을 사전에 명백히 밝힌다.
(3) 상금(품)은 현행의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하며, 상품을 소개할 때는 그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과장되어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한다.
(4) 작품을 공모할 경우에는 심사 절차와 상금(품)의 내용을 사전에 명백히 밝힌다.
보도, 시사 프로그램 기준
이 기준은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과 기타 시사성 있는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 등에 적용된다.
1. 정확성
(1) 사실보도 : 정확한 보도는 문화방송의 공신력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실을 빈틈없이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조사하여 보도 내용이 사안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2) 객관적인 표현 (제목, 영상) : 표현은 객관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우호적이나 적대적인 태도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은 가능한 피한다. 특히 제목이나 자막은 내용을 축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영상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내용과 길이를 적절하게 구성한다.
(3) 사건의 재연 금지 : 문화방송 보도는 연출에 의한 재연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접근이 불가능한 현장 또는 문화방송의 공신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청취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재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재연임을 밝힌다.
(4) 통계 및 여론조사 : 시·청취자를 크게 오도할 수 있는 통계숫자는 주의 깊게, 그리고 적절한 맥락 속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통계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며, 여론조사도 조사 기관, 조사를 의뢰한 기관, 조사 기간, 표본의 크기와 오차 한계, 조사 방법 등을 밝힌다. 아울러, 설문 내용과 조사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의 결과를 유도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신중히 다룬다.
(5) 타 매체 보도의 인용 :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를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힌다.
(6) 취재원의 공개 : 정보 제공자의 신변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한 보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문화방송 외부의 누구에게도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7) 오보의 정정 : 사실을 잘못 보도했을 때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정정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했거나 보도에 필요 이상의 비중을 둔 경우에도 그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정정 방송을 할 경우 그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이 정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2. 공정성
(1) 균형보도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대립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균형성은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적인 모습과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된 주요 사실의 의도적 누락이나 은폐 등으로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다양한 정보 제공 : 지지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견도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의 견해를 폭넓게 제시하도록 한다.
(3) 차별금지 : 계층, 신념, 종교,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국민의 견해를 불편 부당하게 보도한다.
(4) 보도와 논평의 구분 : 보도와 논평은 엄격히 구분한다. 취재원의 의견임을 가장하여 기자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 논평과 해설은 시·청취자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되도록 한다.
(5) 반론권 보장 :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으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3. 사생활 보호
(1) 권리침해 금지 : 문화방송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사생활의 침해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가에게 자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고현장 취재 : 사고현장에서의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어린이의 취재 : 어린이를 취재하거나 촬영할 때에는 어린이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수업 중인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는다.
(4) 몰래카메라, 위장취재 등은 별도로 마련된 몰래카메라 준칙에 따른다.
4. 취재활동
(1) 정당한 정보수집 : 취재 과정에서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자료와 기록은 조작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취재 활동으로 얻은 정보는 방송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인터뷰 : 인터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응답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뷰시 내용에 대한 동의나 반대 의사로 인식될 수 있거나 의도를 가진 어떤 행동이나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원인과 차후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 희생자 또는 그들의 친·인척과의 인터뷰는 가능한 한 피한다.
(3) 풀(pool)제 취재 : 풀제 취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하며, 취재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 취재는 가능한 한 피한다.
5. 영상, 음향 편집
(1) 영상 :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끔찍한 장면 등 정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화면은 배제한다. 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각색하는 것도 원칙으로 금한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 있고, 본래의 사건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음향 : 최상의 음향은 취재 현장에서 동시에 녹음된 자연음으로 하고, 인위적인 효과음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삼간다. 단, 질문과 대답이 분명하도록 음량은 조절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는 사안인 경우 음악과 음향 효과는 가능한 한 넣지 않는다.
(3) 인터뷰 :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편집하고,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특정 내용을 삭제할 때는 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4) 보도 자료 : 보도 자료는 선전이나 광고로 이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편집하고, 자료 제공자에게 자료의 어떤 부분이 편집되거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을 주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방송 시에 분명히 제시한다.
6. 사건보도
(1) 납치, 유괴, 인질 사건 : 벌어진 상황에 대한 추측과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건 피해자의 위험을 가중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를 보도는 특별히 유의한다.
(2) 피의자와의 인터뷰 : 피의자와 인터뷰할 경우 범죄 행위를 과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재판 : 범죄 피의자 및 이에 관한 법적 절차를 다룰 때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검찰과 경찰이 공표하는 피의자 혐의 사실을 보도할 때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으며, 언론에 의한 여론 재판도 배제한다.
③ 재판 전에 피고에게 불리한 자백 또는 과거의 기록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피고의 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도하는 것은 삼간다.
④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나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심층·탐사 보도가 허용된다. 또, 사법절차 또는 법 적용의 오류에 대한 취재 보도도 가능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법부를 모독하거나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⑤ 재판 과정 등 법정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실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4) 시위 : 시위 현장에서 방송 취재는 시위 참가자를 자극하거나 고무할 수 있으며, 군중에 의하여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① 취재 담당자는 어느 한쪽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사태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② 선동적인 구호나 문구를 기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한다.
③ 시위 상황의 배경과 과정도 가능한 한 보도한다.
(5) 기타 사건보도 기준
①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지킨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② 미성년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구체적인 주소는 밝히지 않는다.
③ 참혹한 자살 또는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④ 폭력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아주 급박한 사태를 제외하고는 폭력 사태는 중계하지 않는다.
7. 방송 자료 제공
방송된 자료 또는 방송되지 않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된 자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 있으나, 비방송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1) 자료의 제공이 법률로써 요구될 때
(2) 국가 안전이나 인명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앞에서 규정된 사생활 보호와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때
부 칙
1. 개정한 방송강령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한 방송강령은 문화방송 본사와 19개 계열사에 동시에 적용한다. 다만 19개 계열사의 경우 현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해 시행할 수 있다.
(별첨 자료 1)
선거방송 준칙
전문
문화방송은 선거 관련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송출에 있어 언론 본연의 책임과 양식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과 유권자의 최선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준칙을 제정한다.
이 준칙은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 선거 행태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과 실행
(1) 이 준칙은 4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하 ‘선거방송’이라 칭함)에 적용한다.
(2) 이 준칙은 분야별 선거방송을 제작하는 각 국장의 책임 하에 실행하며(단 라디오본부는 본부장), 각 단위별로 그 실행·감독을 위해 가칭 ‘선거방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3) 각종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는 이 준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보도방송
1. 보도의 원칙
(1) 엄정 중립과 공평한 기회 제공
(2)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3) 정책 중심의 객관적 보도
(4)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5) 여론조사 활용
2. 보도 세칙
(1) 취재·보도의 정치적 독립성
가.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세력,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보도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기자나 제작 간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따른 편향성을 배격해야 한다.
다. 취재자, 편집자 이외 누구도 취재내용이나 방송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라. 선거취재와 관련한 비용은 문화방송이 부담하면 정당, 후보자들로부터 편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마. 비보도 요청(오프더 레코드), 보도유예 요청(엠바고)은 존중한다. 그러나 해제되도록 설득한다. 단, 엠바고가 일방에 의해 깨질 때는 존중하지 않는다.
바. 방송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방송내용의 변경이나 방송 중지를 요구하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성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
(2) 취재·편집의 자율성
가. 기사의 비중은 편집 담당자들이 판단해 편집하고,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
나. 보도책임자는 편집자의 정당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내·외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공정 보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선거보도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격월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실확인 뒤 빠른 시일 안에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3) 보도순서
가. 공식 후보로 선정되기 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정당, 무소속의 순서를 유지하며 후보가 된 후에는 기호별 순서를 따른다.
나. 선거 관련 일반 보도에서는 여야의 순서보다 기사의 비중이 우선하며, 이 때 기사의 비중은 정치부가 판단하고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해 편집한다.
다.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에 따른다.
(4) 시간배분
가. 여야 후보의 아이템 수와 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시간과 아이템 배정에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
다. 취재자(기자)가 출연해 보도할 때에도 각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시간 배분에 노력해야한다.
라. 리포트 길이와 아이템 수는 보도 내용과 비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5) 촬영·화면편집
가.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선거 관련 현장보도가 공정, 균형을 유지하도록 충실한 화면 구성을 해야 한다.
나. 객관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의하며 후보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화면은 가능한 배제한다.
다. 후보자들의 연설 화면은 동일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삽입 화면과 현장음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라. 각 당의 경선, 전당대회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집프로그램을 적극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편성, 편집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정보제공의 의무
(1)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가. 선거 관련 보도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하지 않는다.
나.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다.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과 논평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2) 정책대결 유도
가. 근거 없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한다.
나.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다. 정당, 후보별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보도한다.
라. 예측보도와 전투적 표현을 삼간다.
마. 양비, 양시론을 지양하고 객관적 탐사보도를 추구한다.
(3) 지역주의 적극 배제
가. 지역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뷰 및 기사 작성을 하지 않는다.
나. 지역주의 선동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다. 지연, 학연 위주의 득표 분석은 현상적시 이외엔 삼간다.
(4) 주장, 폭로 등의 객관성 검증
가. 흑색선전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철저한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반론의 기회를 회피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다. 흑색선전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정당, 후보자를 적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다.
라. 후보자의 자질 또는 친인척 관련 뉴스 보도시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 여론조사
가. 문화방송 여론조사는 법적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초에 실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경선 중이거나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조사한다. 조사 시기는 편집회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나.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다. 여론조사는 후보의 지지도 이외에 가상대결,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설문으로 할 수 있다.
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는 조사방법, 시기와 샘플, 신뢰 수준과 오차 범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마. 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6) 일반 뉴스와 선거 관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검증 없이 보도해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선심성 정책 발표나 대통령, 행정부처 관료들의 순시 때 지시되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지원 활동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 외신에 의한 특정정당 유·불리 분석 전망보도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하고 반론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라. 특정정당이나 후보, 특정 언론사의 논쟁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 적극적으로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연예인 등의 선거운동 활용보도는 선거의 희화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호기심, 흥미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4. 유권자 참여유도
(1) 인터넷 인구를 위한 정보제공
가. 인터넷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의 쌍방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게시한다.
나. 온라인 세대의 선거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화한다.
(2)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려
가.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철저히 보도한다.
나. 선거 관련법을 수시로 해석하며 고지한다.
다.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선거계몽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라. 정치적 냉소나 불신을 조장할 보도내용은 지양한다.
토론 방송
1. 기본목표
(1)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킨다.
(2)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정책대결을 유도해 선거문화의 발전을 꾀한다.
2. 토론방송의 편성과 일반원칙
(1) (기회균등)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방송 참여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성) 후보자 개별 토론 방송의 편성은 동일시간대, 동일방송 분량의 원칙을 가능한 한 지킨다.
(3) (예고방송) 예고방송과 후보자 관련 사전 제작물(리포트 또는 영상 구성물등)은 동일한 시간량과 포맷으로 처리한다.
(4) (분장) 후보자의 분장은 방송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측에서도 할 수 있다.
(5) (보조수단 활용) 후보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토론의 구체성을 높이고 문제 제기와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출판물, 그래프 등)를 활용할 수 있다.
(6) (특수관계 배척) 특정 후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한 토론은 방송하지 않는다.
(7) (선거법 준수) 후보자 토론 방송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8) (자문위원회) 후보자 토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토론자 선정 기준
(1) (후보자 토론 방송) 토론에 참여할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산술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 지사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토론 방송에 한해,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2) (군소후보) 위 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뉴스가치 판단에 의해 별도의 토론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3) (정책 토론 방송)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정책 토론 방송에 참여할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인사
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4. 패널과 질문
(1) (패널선정) 패널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이 없는 토론 주제 분야별 전문가군을 구성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선정한다.
(2) (패널운용) 개별토론의 토론방송에 응하는 후보자가 많으면 후보자 추첨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용한다.
(3) (질문선정)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유권자들의 후보 자질 검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미확인 질문배제) 토론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질문은 배제한다.
(5) (주제통보) 토론 주제는 방송 하루 전까지 후보자진영 실무 책임자에게 개략적인 내용만 통보해 준다.
5. 토론 방송 형식
(1) (불참사유 고지)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2) (후보 1인 토론) 각 당의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의 확정 등록 후보 개별 초청토론처럼 토론자가 한 명일 경우 토론 방송은 사회자 1명과 주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회식으로 진행한다.
(3) (좌석배치)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일 경우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균등배분)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은 사회자 1명이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주되 발언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5) (타임체크) 후보자가 답변과 질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타임체크장치(팻말, 디지털 시계, 신호 등 장치로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시간초과 표시)를 운용한다.
(6) (사회자) 사회자는 각 후보측과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방송경험이 있는 인사 가운데서 선정한다.
6. 자문위원회
(1) (구성) 학계와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되도록 자문한다.
(2) (주제선정) 자문위원회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되도록 정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한다.
(3) (질문선정) 자문위원회는 패널과 각종 단체, 학계 등에서 제시한 질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신속대처) 자문위원회는 토론방송이 끝난 뒤 철저한 분석 평가로 다음에 있을 토론방송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사 및 일반 방송
1. 후보자 출연금지
(1) 보도와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2)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저작물, 후보자가 출연한 음반·영상물,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의 활동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가 모델이 되었거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선거운동원 등을 출연시켜 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2. 제작 준칙
(1) 위 기간 중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후보자를 연상하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후보자가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된다.
(2) 위 기간 중 선거 부정, 혼탁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당사자의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나 인물의 실명화가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집중 부각 또는 의도적 배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을 삼간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5)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상을 고발, 풍자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이 선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6) 프로그램 내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에는 보도방송 준칙에 준한다.
(7) 선거 관련 정보나 자료를 다룰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프로그램 진행자
(1)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진행 또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전투용어, 경기용어, 비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 정치적 선동 구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이 밖의 사안들은 보도방송 준칙을 준용한다.
개표 방송
1. 정확도 우선의 원칙
(1) 개표방송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2)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을 명시하고 예측에 대한 신뢰수준과 오차 한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개표 결과, 예측이 틀렸을 경우 개표방송이 끝나기 전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하여야 한다.
(5) 대선을 제외한 선거에서 오차한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경우 정당별 의석 수를 예단해서 발표해서는 안 된다.
2. 진행과 용어사용
(1) 개표 관련 용어(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는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하며 가급적 당선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 정의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개표방송 진행자들은 조사결과의 해석이나 보도에서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과 책임
1. 이 준칙은 2002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관례적 기준에 따른다.
3. 이 준칙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별첨자료 2)
몰래 카메라 준칙
취재원에게 알리지 않고 정보를 취재하는 행위에 관한 이 기준은 보도와 교양 등 문화방송의 모든 제작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1. 몰래 카메라
(1) 원칙 : 취재원에게 촬영 사실을 숨기는 몰래 카메라 기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침해하는 등 실정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문화방송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탐사형 고발 프로그램이나 단체, 기업, 정부 등의 비리를 폭로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중대한 공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래 (2)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그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2) 예외규정 :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취재하는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② 몰래 카메라 기법의 취재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정도보다 몰래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뉴스의 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
③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한 기법으로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고, 취재원의 동의를 구해서 사용할 경우
(3) 조치 :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① 회사에 보고해 사려 깊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② 몰래 카메라 취재의 내용과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방영 방식에 관한 검토도 해야 한다.
④ 인물 윤곽, 특징 등으로 직접, 간접적인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영상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를 해야 한다. 단, 취재원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분 노출이 필요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이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방송사나 제작자 모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비밀 마이크, 전화
(1) 비밀 마이크 : 몰래 카메라 사용 기준에 준한다.
(2) 전화 녹음 : 전화 대화의 녹음은 대화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밀 전화 녹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몰래 카메라 사용 기준에 준한다.
3. 위장취재
(1) 원칙 : 취재목적을 속이고 유도 질문으로 시행하는 함정 취재나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의 위장취재는 무단 침입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규정 : 위장취재가 불가피한 예외의 경우는 몰래 카메라 사용 기준에 준한다.
방송심의규정
방송 심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방송심의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방송프로그램(광고방송 제외)을 심의ㆍ평가함에 필요한 대상, 절차,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심의라 함은 제4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방송원고, 방송소재, 방송제작물, 방송가요 등의 방송적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심의의 종류)
본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대본심의
② 제작물심의
③ 프로그램 모니터
④ 프로그램 등급심의
⑤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⑥ 출연제한 심의
⑦ 표절심의
제4조 (심의기준)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에 대한 심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 관련 법령
②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결정, 명령, 권고
③ 본 심의규정
④ 본사가 제정한 방송편성규약 등 관련 규정, 규칙, 강령, 지침 등.
제5조 (사전심의 대상)
본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은 이 규정에 의해 자체심의를 방송 전에 받아야 한다. 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사후심의 대상)
심의부서장은 본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의견의 구분)
심의 의견은
① 방송가
②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 불가
③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요구
④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권고
⑤ 기타 제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방송 불가 또는 수정요구의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또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8조(심의부서의 책임)
심의부서의 심의를 거친 프로그램에 대한 대내외적 책임은 심의담당자와 심의부서장이 진다.
제9조 (심의의견에 대한 존중 의무)
심의대상 부서는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의견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신청자는 심의의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부서장은 심의부서 안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부서장은 특별한 경우에 사내ㆍ외의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신규로 접수한 심의대상물은, 각 종류별 심의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인이 담당하는 단독심의에서 처리한다.
② 방송 불가 여부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또는 단독으로 심의의견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의2 (심의전략회의)
① 프로그램 제작진의 제작방향 설명과 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심의지적 등을 위해 심의전략회의를 둔다.
② 심의전략회의의 운영은 심의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전체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심의부서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결정한다.
제14조 (제재)
① 심의부서의심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례를 누계하여 해당년도 기간 내에 3회가 될 경우, 심의대상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의견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요, 뮤직비디오, 제작물을 방송한 경우.
2. 심의위원이 수정하도록 요구한 프로그램을 상당한 이유 없이 수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사전심의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4. 심의위원회에서 출연제한 판정을 받은 인사를 방송에 출연시킨 경우.
5.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연출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또는 정정, 중지 등 수위 높은 제재를 받은 경우
6.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연출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권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4조 1항의 1.- 6.에 해당하는 사례를 누계하여 해당년도 기간 내에 3회가 될경우, 심의부서의 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문서의 양식)
프로그램(방송원고 및 대본)심의신청서, 제작물 심의신청서, 심의부서 심의의견서, 재심의 신청서 등은 별첨 문서양식으로 한다.
제16조 (기록보존)
심의부서의 장은 심의 관련 기록 및 문서를 문서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장 대본 심의
제17조 (대본심의 대상)
본사 모든 채널을 통해 방송예정인 모든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서의 장은 해당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의 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18조 (시놉시스 또는 큐시트의 제출)
프로그램의 특성 또는 제작상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본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놉시스(구성개요) 또는 큐시트의 제출로 대본 제출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9조 (대본의 제출시기)
대본은 늦어도 제작 또는 편집 3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제작물 심의
제20조 (제작물의 정의)
제작물은 본사가 제작하였거나 본사가 발주하여 외부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1조 (제작물 심의 대상)
본사의 TV와 라디오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물은 방송되기 전 심의부서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제작부서의 자율심의)
모든 제작물은 심의부서에 의한 심의와는 별도로 제작부서에서 자율 심의해야 한다.
제23조 (제작/편집 현장 참관 심의)
심의부서장은 제작물의 적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담당자를 제작 또는 편집 현장에 파견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제4장 모니터
제25조 (모니터의 목적)
모니터의의 목적은,
① 방송의 기술적 상태,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행과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방송법이 정한 심의기준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② 편성 및 방송내용의 적절성
③ 총칙에서 정한 “심의대상 부서 책임자 및/또는 부서장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의 유무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제26조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본사 TV와 라디오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대상 프로그램은 심의부서장이 정한다.
제27조 (모니터의 보고의무)
모니터는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에서 중대한 잘못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심의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프로그램 등급심의의 목적)
프로그램 등급심의의 목적은 방송위원회 규칙 제40호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함이다.
제29조 (등급의 종류와 기준)
① 프로그램의 등급은 ‘모든 연령’ 혹은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시청 가능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내용은 폭력성, 선정성, 언어의 부 적절성 등으로 구분한다.
②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등의 유해정도에 대한 등급별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기준에 따른다.
제29조의2 (등급심의의 대상)
프로그램등급심의의 대상은 본사의 TV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영화이다.
제30조 (제출물)
프로그램 등급 심의 신청부서는 신청서와 심의대상물 및 대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로 제작된 것인 경우 심의부서장은 원어대본과 번역된 대본을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① 프로그램 등급 심의위원회에는 영화심의위원회와 드라마등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프로그램 등급 심의위원회의 개최는 주1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심의부서장이 결정한다.
제6장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제32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의 목적)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의 목적은 본사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될 가능성이 있는 가요와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가사와 영상표현이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이다.
제33조(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의 기준)
가요와 뮤직비디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남녀의 정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② 불순한 향락과 불륜의 관계 등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③ 퇴폐적, 허무적, 염세적인 언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④ 범죄, 잔학 행위 또는 사회도덕에 반하는 언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것.
⑥ 정신적,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
⑦ 지역 간, 성(性)간, 세대간, 종교 간의 차별과,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한 것.
⑧ 인종, 민족, 국민, 국가에 대하여 그 존경심 을 상하게 하거나 국제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⑨ 아동과 청소년 및 여성을 성폭력, 범죄,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것.
⑩ 욕설 또는 비속어가 포함되었거나 발음이 욕설 또는 비속어로 들리도록 묘사한 것.
⑪ 특정 상호나, 상품,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간접광고효과를 주는 것.
⑫ 그 밖의 심의규정에 저촉되는 것.
제33조의2 (뮤직비디오의 연령등급 표시)
① 뮤직비디오의 폭력성 및 선정성·언어사용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뮤직비디오를 연령등급별로 분류한다.
② 뮤직비디오의 연령등급은 ‘19세 이상 시청가’와 ’모든 연령 시청가‘, 두 등급으 로 분류한다.
③ 뮤직비디오의 연령등급 기준은 드라마와 영화의 연령등급기준을 따른다.
제34조 (가요심의의 생략)
심의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특정 장르의 가요들의 사전 가요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동요, 가곡, 성가곡, 민요, 군가
② 외국인이 외국어로 부른 노래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
① 가요심의 신청자는 가요가 녹음된 CD 2장, 가사 1부, 가요 심의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된 가사의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자는 뮤직비디오 테이프와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뮤직비디오 신청곡은 기 심의통과가요 혹은 뮤직비디오와 가요심의와 동시에 신청하는 뮤직비디오에 제한한다.)
제38조 (긴급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
제작부서장 또는 편성부서장이 특정 가요나 뮤직비디오를 긴급히 심의 받아 방송해야 하는 경우, 심의부서장에게 긴급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심의를 통과한 경우, 그 곡 혹은 그 뮤직비디오에 한하여 정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를 위하여 심의부서장은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를 구 성한다.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① 심의부서의 장
② 심의부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
③ 심의부서장이 위촉하는 제작부서 또는 편성부서 등의 장 또는 동 부서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총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④ 심의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0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의 개최)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일 정은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심의결과 통보)
심의부서는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제작부서, 편성부서 등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42조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가요나 뮤직비디오 심의를 신청한 자는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3조 (심의의결 결과의 기록 보존)
심의부서는 제작부서 및 편성부서 등이 기 의결된 심의결과를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하고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출연제한 심의
제44조 (출연제한 심의의 목적)
출연제한 심의의 목적은 출연자 또는 출연 예정자의 방송출연 적합성을 가리기 위함이다.
제45조 (출연제한심의 대상자)
출연제한심의대상자는 위법 및/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방송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6조 (위법, 비도덕성 등의 판단기준)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의 위법성, 비도덕성, 사회적 물의 등은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병역기피
② 마약사용 및 대마초 흡연
③ 사기
④ 도박
⑤ 폭행
⑥ 성추문
⑦ 기타 민ㆍ형사 사건으로 입건 또는 기소되어 있는 경우와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제47조 (출연제한심의 신청의무)
프로그램 책임자는 출연대상자가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제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심의부서장의 직권심의)
심의부서장은 프로그램의 심의, 평가 과정에서 특정 출연자가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출연제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9조 (출연제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① 심의부서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② 제작, 편성 및/또는 법무부서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③ 심의부서장 등 모두 4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의부서장이 맡는다.
제50조 (출연제한심의의 내용)
위원회는 특정인에 대한 출연제한 여부, 출연제한 매체의 범위, 제한기간, 해제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51조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의 진술권)
출연제한심의 대상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출연제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 또는 관련부서장은 출연제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3조 (출연제한의 해제신청)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출연제한중인 자에 대해 해제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장 표절 심의
제54조 (표절심의 대상)
표절심의의 대상은 본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되었거나 방송예정인 프로그램, 가요, 뮤직비디오 등이다.
제55조 (표절심의 특별위원회)
표절심의를 위하여 심의부서장은 표절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표절심의특별위원회는, 구체적 사안의 발생 시에 구성하고, 사안의 종료 시 자동 해체된다.
제56조 (표절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
표절심의특별위원회는, 심의부서장이 추천하는
① 심의위원
② 제작, 편성 및/또는 법무부서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③ 담당임원이 선정한 외부의 관련업무 전문가 등과 심의부서장으로 구성하되,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담당임원이 맡는다.
제57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표절심의 대상자 또는 관련부서장은 표절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8조 (표절작품에 대한 조치)
심의결과 표절로 판정된 경우 심의부서장은 표절작품의 방송 중단, 수정,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을 기점으로 기존의
① 방송심의 규정
② 방송가요심의 규정
③ 방송출연제한 심의내규
④ TV영화심의 내규
⑤ 표절가요심의 내규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규정에 의한 행위의 효력)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전조의 5개 규정/내규에 의해 이미 집행된 행위는 본 규정에 의해 집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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